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47』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예전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오인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 3번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나이 값을 해라, 왜 아들을 불렀느냐, 늙은 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709』 피고인은 2013. 9. 30. 12: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H 등 위 다방 종업원 3명과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놈아, 야 이 씹할놈아, 확 죽여 버리겠다, 나이 어린 경찰놈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한방이면 너는 끝장이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다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다방 앞 도로에서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야 좆같은 놈아, 나이 어린 경찰놈이, 넌 한방 때리면 죽는다, 이 씹할놈아, 넌 사복입고 나와 한번 붙자,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55』 피고인은 2014. 1. 8. 12: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구립면목7동 경로당에 이르러, 며칠 전 피고인이 위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밥상을 부순 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를 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을 신은 채 위 경로당의 1층 방으로 들어가,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