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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2, 제3의 가, 나, 제4,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상습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48>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4: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0에 있는 성북경찰서 C에서, 민원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미친놈아, 육군 중령이 우습게 보여, 야 새끼야, 니가 군인을 무시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야 너 나와 봐, 돌았냐, 씹할 놈아, 병신 같은 새끼가, 씹할 놈아, 나 군인이야, 씹할 놈아, 비상계엄령이야 새끼야, 간첩 잡는 군인을 존중해야지, 야 나와 봐 씹할 놈아,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4: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0에 있는 성북경찰서 C에서, 민원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실장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저리가라고 병신 같은 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 너 이리 나와 봐, 너는 조용해, 너는 병신 같은 년이 이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니야, 지미 씹할이다. 뺨을 내쳐버린다 이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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