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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02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H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폭력단체 월배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AH은 향촌동파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H의 공갈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30. 0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1,075,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월배파 조폭인데 가게 뒤를 봐주겠다. 장사 다하고 싶나. 동생들 보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가라 개새끼야, 이 시발 새끼가 장사 그만하고 싶나. 내가 월배에 있는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는 술 마시고 다음 날 계산한다. 이 시발새끼들이 죽고 싶나, 야이 시발 놈아 장사 머 이따구로 하노. 그만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H은 맥주병을 드는 시늉을 하며 “나가라 시발 놈아 있을 때까지 있으면 되지 머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AK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영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580,000원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금방 입금이 될꺼다. 너거 사장하고 이야기 하겠다. 월배파에 있다. 가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H은 “돈 바로 내야하나, 언제든 내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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