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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겸 재 삼거리 쪽에서 우림 시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을 하는 경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다음 1 차로에 정차한 차량 뒤를 지나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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