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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075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경 피고와 서울 관악구 C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그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기간 : 2018. 3. 16. ~ 2018. 11. 30. 계약금액 : 11억 원(부가세 별도) 지체보상금율 : 지체 1일당 공사계약금액의 1/1000,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에서는 “제25조(지체상금) :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

나. 피고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9. 1. 18.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2019. 1. 22.경 원고 직영(“업체 직불”)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고 대금으로 7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9. 5. 22. 사용승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일러도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을 역산한 2019. 5. 7.경 준공된바, 피고가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위 2019. 5. 7.까지 158일간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158일간의 지체상금 1억 7,380만 원(= 계약금액 11억 원 × 지체보상금율 1/1000 × 158일)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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