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5. 2. 23. 피고(수급인)와 서울 노원구 C 소재 다가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경계측량 후 4개월 (지체상환비율 1일당 1/1000) 계약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 지불방법 : 계약금 30%(51,000,000원), 골조 완료시 30%(51,000,000원), 준공허가시 30,000,000원, 방 계약시 38,000,000원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규정된 경계측량은 2015. 4. 14.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완공일인 2015. 8. 14.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완공일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2016. 4. 30.까지의 지체상금 56,100,000원(= 170,000,000원 × 330일 × 1/100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6,040,000원 다만 위 지체상금 산정 기간의 실제 일수는 260일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지체상금은 '44,200,000원'에 불과하다. ,
⑵ 피고가 구두로 지급을 약속한 월 임대료 상당액 800,000원(= 500,000원 × 2015. 8. 15.부터 2015. 10. 1.까지 48일 ÷ 30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지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