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에게 144,487,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2016. 9. 1. 셔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1. 공사명 : C역 복합센터 현장 중 셔터공사
2. 공사장소 : 상기현장
3. 공사기간 : 착공 2016. 9. 1., 준공 2016. 10. 10.(단 소방점검관계로 2016. 10. 5. 공사 완료)
4. 계약금액 : 일금 일십일억칠천이백일십육만원정(1,172,160,000) 공급가액 : 일금 일십억육천오백육십만원정(1,065,600,000) V.A.T : 일금 일억육백오십육만원정(106,560,000) 하도급인 : 원고, 하수급인 : 피고 A, 연대보증인 : 피고 B(D회사)
나. 피고 A는 2016. 12. 14.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방화셔터 등 공사를 마쳤다.
다.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172,160,000원에서 1,143,871,702원으로 변경되었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303,531,92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 380,952,0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58,234,000원 합계 439,186,000원(= 380,952,000원 58,234,000원) 채권이 있다.
1) 지체상금 피고 A는 예정된 공사완료일(2016. 10. 10.)보다 65일 지체하여 2016. 12. 14. 방화셔터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80,952,000원(= 계약금액 1,172,160,000원 × 5/1000 × 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피고 A에서 시공한 부분에서 별지 1, 2 기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58,234,000원(= 별지 1 하자 50,039,000원 별지 2 하자 8,195,00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 A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