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2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전남 완도군 D리 단지형 연립주택 E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원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원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피고 B은 지체상금률을 ‘1/1000’ 피고 B은 원고 주장의'지체상금률 1/1000'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로 정하였다.
1. 공사명 : 이 사건 도급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완도군 F, G
3. 착공 연월일 : 2016. 1. 19.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6. 12. 31. 5. 계약금액 : 1,538,730,500원(부가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3% 각 공종별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을 피고 B을 말한다. ”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 원고를 말한다.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