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642,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천시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7. 23.부터 2018. 12.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후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7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9. 3. 21.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위 도급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부실 시공하거나 일부 시공을 누락하는 등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완공된 위 건물의 하자보수 내지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하여 총 79,642,11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2018. 12. 31.)으로부터 81일이나 지난 2019. 3. 21.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완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45,684,000원[= (계약금액 564,000,000원 × 1/1000)/일 × 81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공사완료 무렵인 2019. 3. 말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기한(준공 후 30일 이내 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9. 4. 20.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가 2019. 11. 7. 비로소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9. 4. 20.부터 2019. 11. 6.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지 못하여 같은 기간 중 총 780만 원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