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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익산 역 방향에서 중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로 체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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