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35, 39, 51 내지 6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공갈방조,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이 L, M가 건네 준 돈을 중국으로 이른바 환치기 범행 방식으로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위 공갈방조 등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몰랐고, ② 정범의 범죄 실행이 종료된 후 그 돈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갈 등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방조,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정범의 범죄사실] 중국에 거주하는 G, H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파밍 사이트 사기,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I, J, K 등 인출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소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들을 미리 수집한 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L, M 등 송금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 J, K으로부터 그들이 인출하여 모은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4. 6. 2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해 피해자 N(25세)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해 보았냐, 안 해 봤으면 같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