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4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55』 이른바 ‘몸캠 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파일을 보내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화상채팅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이다.

‘성명불상자’(이하 ’총책‘이라 한다)는 위 ‘몸캠 피싱’ 범행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인출책에게 갈취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갈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뒤 인출액의 4%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현금을 인출할 계좌 및 금융기관 지점을 전달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본건 ‘몸캠 피싱’ 범행의 총책 및 다른 인출책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총책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B 닉네임 ‘AG’)는 자신의 자위영상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채팅창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갔다.

위 총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