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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6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A, C, D, B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 또는 기망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 24.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위 A는 2013. 10.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부터 2013. 12. 12.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H을 총괄하고, 위 D는 2013. 10.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고 일일 정산 후 중국측에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C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측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B는 2013. 11. 하순경 H에 합류한 후부터 2013. 12. 12.경까지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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