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범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설령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