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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9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C는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47>

1. 피고인 G, A, D,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조건만남’ 주선 또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진짜 금융기관 사이트의 링크로 접속해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접속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빼내는 속칭 ‘파밍’ 수법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한 후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융정보를 빼내는 속칭 ‘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파밍’ 또는 ‘피싱’ 수법으로 무단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3. 10.경부터 2013.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부터 2013. 12. 12.경까지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피고인 G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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