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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35, 39, 5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정범의 범죄사실] 중국에 거주하는 G, H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파밍 사이트 사기,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I, J, K 등 인출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소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들을 미리 수집한 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L, M 등 송금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 J, K으로부터 그들이 인출하여 모은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4. 6. 2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해 피해자 N(25세)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해 보았냐, 안 해 봤으면 같이 해 보자, 내가 먼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고, “화상채팅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음성지원 파일을 하나 보낼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전송받았다.

그 후 G, H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전화번호부 목록을 채팅창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울까요, 유포할까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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