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7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 개새끼야 이런 맛도 없는 음식을 가지고 9.000원씩이나 받아 처 먹냐'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님으로 온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서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좃 같이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