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18:5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뚝배기 및 수저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1면)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