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이 존나 맛없다, 십원짜리 누가 먹냐, 존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