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3. 00:0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생맥주가 맛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맥주값을 못 내겠다고 하며 피해자 F에게 기분 나쁜 말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인 H에게 “이런 씨발 개 좃 같은 년을 봤나, 이 씨발 년이 말을 좃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진정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계산대 안쪽에 있던 컵과 쟁반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는 손님인 I의 목을 움켜잡고 맥주 냉장고로 밀어붙여 맥주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12개를 깨트리고 그 앞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니가 사장이냐, 여기서 좆 만한게 운영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하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32세)이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이를 말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넌 뭐야, 새끼야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맥주 냉장고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