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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0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4. 이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고 2016. 8.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03:1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H과 피해자 I( 여, 29세) 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놓으라

고 ”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6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7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J(28 세), 피해자 K(28 세), 피해자 L(27 세) 은 피고인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28. 03: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제 1 항의 장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뭐가 좋아서 씨 발, 실 실 쪼게, 뭘 쳐다보면서 가냐

”라고 시비를 걸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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