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8. 26. 02:2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해자 F(여, 17세)과 같이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왼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조르며 "조용한대로 갈래 여기서 끝낼래, 나쳐다보다가 죽은 놈 많다,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동녀의 목을 1회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20m 가량 끌고 가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풀밭에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앞에서 양팔로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대줄 거 아니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