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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79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게 명의 대여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서초구 D 빌딩 ‘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F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 회생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순번 187은 제외) 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72,400,000원을 받고 총 26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625~631 쪽, 순 번 187은 순번 21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C에게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C로 하여금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 G에게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2. 12.까지 위 ‘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E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임료 합계 64,000,000원, 총 42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G에게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G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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