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 아이 팩토리의 유상 증자 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유상 증자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 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노 1258, 1710( 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6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4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편취 액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