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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1. 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의류용품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10억 원의 산업운영자금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인 위 대출금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유상 증자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수익률 등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그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인수하려는 유상 증자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함) 는 2013. 3. 6.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 1 주당 액면 가액이 500원, 자본금이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유상 증자 당시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1 주당 액면 가액이 500원인 G의 신주를 그 가액의 20 배에 해당하는 10,000원에 인수할 경우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송파구 H, 402호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가 중국에서 추진하려는 의료 및 산후 조리 원 등의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G가 발행한 1 주당 액면 가액 500원, 발행 가액 10,000원의 신주 10만 주를 10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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