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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주주 명부상 위 회사 주식 40,000 주 중 56%에 해당하는 22,400 주를 보유하고, C은 44%에 해당하는 17,600 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6. 8. 25. 주주총회를 하여 유상 증자를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피고인의 유상 증자 요구에 대하여 C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유상 증자를 하거나, 무상 증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당시 시점에서의 유상 증자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회사에서 법무사 D에게 마치 ‘2016. 8. 25. 유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20,000 주를 신주 발행하는 유상 증자를 주주인 피고인과 C이 결의하였으며, 당시 C은 유상 증자 참여를 포기하였고, 2016. 9. 1. 발행 예정 신주 중 54,000 주는 피고인, 21,000 주는 E, 2,000 주는 F, 1,500 주는 G, 1,500 주는 H가 각 신주 청약을 하였고, C이 증자에 필요한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를 하였다, 증자 절차를 진행해 달라 ’라고 유상 증자 등기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주주총회가 없었던 사실, C이 유상 증자에 반대를 하였던 사실 및 증자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기간 단축동의 서, 본인 등은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 418 조제 419 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 합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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