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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5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71』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08.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2. 26.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G 주식을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 증자를 해 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달라. 이에 대한 담보로 ㈜G 주식 200,000 주 권리를 위임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유상 증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주식을 유상 증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1 주당 2,402 원씩 ㈜G 416,320 주에 대한 유상 증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합 110』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08.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4. 23.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G 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 1년 후인 2009. 4. 23. 경까지 1,500,00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 해라.

만약 주식 가치가 1,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현금으로 1,5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유상 증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대로 수익을 내주거나 현금으로 1,5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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