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인터넷 등기제도가 시행되니,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로서 내가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의 등기업무와 연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유상 증자 할 계획이니 이에 투자 하여 주식을 취득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9. 경 유상 증자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E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실이나 주식회사 C는 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유상 증자 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 인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주식회사 C의 주식의 유상 증자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피고인이 C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사업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