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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11. 22:15 경 김해시 삼방동 신어 중사거리를 동원 아파트 정문 쪽에서 안동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의의 앞 범퍼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30 조, 제 4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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