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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이 2012.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0. 18.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대구고등법원 2012노325 사건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0:42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6층에 있는 ‘C학원’에서 학원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겨 시정 장치를 손괴 한 후 열고 들어가 3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5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 6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파오 패딩점퍼 1개, 8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담요 1개, 1번 강의실에 있던 학원 강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벽시계 2개, 시가 15만 원상당의 조끼 1개,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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