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8 2013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9호), 코팅장갑 1켤레(증 제10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4.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 20: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3동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203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옷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순금목걸이 2개, 순금팔찌 1개, 순금반지 1개, 1,500달러 상당의 달러지폐 등 시가 합계 1,0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19:00경 경북 울진군 E아파트 205동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102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시정되지 않은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H학원 건물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2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곳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금반지 17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금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1,0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