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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2: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술 한 잔, 줘 봐.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2: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술 좀 사 주라.

”, “ 너 해병대 몇 기야. ”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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