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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07: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나한 테 술을 주지 않느냐,

씨 팔 술 줘 라,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9: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그곳에 설치된 쇼 파에 벌렁 누워, 들어오던 손님 3명이 불쾌감을 느껴 바로 나갔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너 건달 누구 아냐, 너 씨발 년 아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지 않냐,

얼마나 장사 잘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00:20 경 위 ‘E 식당 ’에서 피해자 D가 개를 데려온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왜 나한 테만 술을 팔지 않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씨 팔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1.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3:51 경 위 ‘H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순서를 기다리던 손님들을 무시하고 먼저 노래를 불렀고 그곳 손님들 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 야, 이 씨 팔새끼야”, “ 죽고 싶냐

”, “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잘못 됐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2. 2.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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