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2011. 5. 6.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우나의 건물주인 E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우나를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말하여 2011. 2. 10.경부터 1년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내에서 세신용역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주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E가 위 사우나를 폐쇄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으로 (주)동광산업개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1. 2. 9.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2. 1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및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2. 19.경부터 1년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내에서 세신용역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주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E가 위 사우나를 폐쇄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동광산업개발 명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