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 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