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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5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라면,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E으로부터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3,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무렵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금액의 합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결국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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