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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3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단지 내 창고 형 공장 신축을 맡은 C의 대표로서, 위 현장의 현장 소장이며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매달아서 길이 5m 의 빔을 세우고, 이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시킨 후에 줄을 풀러 공장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부들에게 건물 골조 기둥을 세울 때 추락 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안전모, 안전 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후 공사를 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추락 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지 않고, 안전모나 안전 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빔에 묶여 있던 와이어 줄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71 세 )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에서 떨어져 약 5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 재해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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