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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3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장소에서 진행된 D 공장 증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D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1. 09:50 경 위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높이 8.9m 의 공장 지붕에서 지붕 판 넬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①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②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법령상 ㆍ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급인으로서 그의 수급 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 ㆍ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1. 09: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지붕 판 넬 설치작업 중 8.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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