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상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시행하여 2003. 10. 31. 사용승인을 받은 대전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5층 판매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총 면적 35,702.48㎡(약 10,818.93평)]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D건물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1.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2009. 10. 12.부터 이 사건 상가 제3층 323, 324, 32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인 2003. 10.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와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들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면서 대부분 이 사건 관리규약의 제정에 동의였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2조 (관리법인에 관한 의결권)
1. 관리법인 및 관리단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분양면적 기준 40평까지는 1표, 41평 ~ 80평까지는 2표, 81평 이상은 40평당 1표씩으로 한다.
제37조 (관리비 등 납부의무)
1. 상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