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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나7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28.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총 2,620개의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 8. 관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7. 1. 16. 이 사건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매월 각 점포별로 관리비를 산정부과하여 징수집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관리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 제22조(업무)

5.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36조(관리비 부과 및 징수)

1. 다음 각호의 제비용은 부과기준에 따라 실비정산제로 산정하여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지정된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수도, 온수, 가스 등의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부과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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