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8821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89,360원 및 그 중 2,240,280원에 대하여 2016.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1323호 등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에서 132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6. 8. 2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 함은 A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8조(연대책임)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제35조(관리비 등의 내용)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고 한다

)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라. 이 사건 점포의 2014. 10.분부터 2016. 2.분 사이의 미납 관리비는 합계 2,589,360원(= 관리비 합계액 2,240,280원 연체료 합계액 349,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취득 1)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