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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나62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부적법 여부 판단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산정한 관리비 중 미납금액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인정되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 청구의 당부와 법률상 지위가 논리적 의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관리비 산정방식의 적절성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비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관리비 산정방식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뿐만 아니라 각 점포별 운영형태 및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산정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의 경우, 건물 전체 지분권 면적 합계는 일부공용부분이 모두 합산된 45,077.28㎡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권 면적은 일부공용부분을 제외한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바(갑 제4호증) 구분소유자 관리비=전체 관리비 합계액×구분소유자 전유면적/전체 전유면적 전체 일부공용면적(45,077.28㎡) , 이렇게 되면 일부공용부분 비율만큼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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