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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5.4.선고 2007누16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7누16 해임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O00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OO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6.3.23. 선고2005구합3531 판결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8호증, 을18호증, 을24호증, 을30호 증, 을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한 후 ,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05. 6. 6. 12: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운대 정비공장 앞길 에서 신호위반하는 ( 여, 22세) 운전의 승용차량을 발견하여 정지시켰으나, 오

으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는 그냥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의 조사 및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 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그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신호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 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 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 갑1호증, 을1호 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 증 ,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을 15호증, 을16호증, 을17호증, 을19호증, 을20호증, 을21호증, 을22호증, 을36호증, 을4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향림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 원고는 2005. 6. 6. 09:00부터 12:00까지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송정치 안센터에 들렀다가 그 곳 오토바이에 연료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연료를 보충하기 위 해 오토바이를 타고 송정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부근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12:05경 위 와 같이 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 원고는 단속을 위해 소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에게 "오늘 여성운전자만 세 번째인데, 신호위반은 벌금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 이다 "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면허증을 제시하 면서 "출근하는 길인데 봐 주세요"라고 하자, 원고는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그냥은 안 되지요 "라며 "담배 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면허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 고 하였다.

(다 ) 이에 은 1만원짜리 지폐 1장을 접어 면허증 밑에 넣은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인 △△△을 통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는데, 원고는 돈만 받고 면 허증은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서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 다" 고 하였다.

( 라 ) 한편, △△△은 원고의 제복에 부착된 이름표를 보고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시켰는데, 이를 본 원고는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한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 오늘 점심 잘 먹겠다" 고 하였다 .

( 마) 경찰청장은 2005. 6. 27.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관으로 하여금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05. 7. 8.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5. 7. 14.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하였다.

( 바 ) 한편 , 원고의 소속부서장인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견 을 제시한 가운데 2005. 8. 8.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위 비위사실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1만원을 수 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감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조서 내용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사 ) 원고의 계급별 근무성적은 2003년도의 경우 255명 중 184번째 순위였고, 2004년도의 경우 272명 중 130번째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까지 경찰공무원으 로서 14년 1개월 동안 근속하면서 '기초질서확립 유공' 등으로 1회의 지방청장 표창, 14회의 경찰서장 표창 등을 받았고, '교통스티커 분실' 등으로 2회의 계고처분 이외에 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 판단

( 가) 국가공무원법제79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 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이를 가리킨다 )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 행 ,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규칙 [별표 1] 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소정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과 같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아닌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규칙 [별표 1]에서는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 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 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돈을 건네주는 방법까지 지시하였으며, 원고의 비위행위 를 목격하고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오히려 불 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 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여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 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 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일시 비위사실을 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시까 지 14년 1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계고 2회의 가벼운 징계를 받기는 하 였으나 1회의 지방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5회의 표창을 받는 등 대체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원고에게 그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 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박흥대 (재판장)

김동진

문상배

별지

관계 법령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 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 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 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에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의 경우에는 3년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 무성적, 공적 ,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제2조 관계)

도가

경과실

경과실 16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 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 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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