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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07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대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에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대금 중 아직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2010. 11. 4. E의 계좌로 입금한 9,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4. 원고가 지시한 E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양도대금 일부인 8,000만 원에다가 경매비용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비용 1,000만 원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반소 청구원인 1) 피고의 주장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김해시 F 답 84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9.경 G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 환급금 반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을 직접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모르게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환급되는 법원 보관금 10,716,530원을 피고를 대리하여 환급받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로서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법원 환급금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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