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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245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하고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음식점을 원고 30%, 피고 7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2011. 6. 19. 500만 원, 2011. 7. 12. 4,600만 원 합계 5,100만 원 1억 7,000만 원(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시설비 등 9,000만 원)에 대한 30%(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정산차원에서 원고에게 2012. 10. 31. 500만 원, 2012. 12. 31. 500만 원, 2013. 3. 1. 500만 원, 2013. 9. 2. 200만 원, 2013. 12. 31. 300만 원, 2014. 5. 5. 100만 원, 2014. 7. 31.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약정금 청구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5,100만 원을 지급하리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100만 원 중 잔액 2,800만 원(5,100만 원 -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산금 청구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라 정산금으로 원고의 투자금 5,100만 원 중 잔액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5,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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