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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2197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임야 198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발생 D는 2014. 9. 1. 원고에게, D 소유의 광주시 E, F, G 토지 및 H 토지 중 812/1949 지분 합계 17,635㎡를 5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양도 및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D는 2016. 6. 30.경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을 피고 및 I, J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및 I, J은 원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게 차용금액 합계 3억 8,000만 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9,000만 원 I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J에 대한 차용금 9,000만 원 이자 1억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1988㎡(D와의 매매 대상 토지 중 위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K의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K은 D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3년 제534호, 제53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타채52782호로 이 사건 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억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6.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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