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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13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부터 알게 되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처를 소개하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하였다.

나.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 D호, E호를 임차하여 2014. 1. 10.경부터 위 D호, E호에서 ‘F’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9. 4.경부터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2016. 3. 31.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커피숍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권한 및 이 사건 커피숍 D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이 사건 커피숍 E호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2. 이 사건 커피숍의 총 양도대금은 3억 9,000만 원(= 양도대금 3억 8,000만 원 물건 보증금 1,0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총 양도대금 3억 9,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H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병원 투자금 1억 원의 합계액 2억 원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 3억 9,000만 원 - 2억 원,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에 정리한다. 합의’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양도대금 1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피고가 2016. 12. 23.까지 위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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