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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3947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가 잔금지급기일에 위 매매대금 액수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7. 2.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B는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차액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기존 대출금 2억 9,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100만 원 및 임대정산금 1,212,322원을 인수하고 남은 잔액 117,687,67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7. 2. 28. 피고 B 앞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은 5억 6,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존재하고 그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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