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빌라 B동 3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검은색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 날 길이 14cm ) 및 빨간색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 날 길이 10cm )를 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0cm ) 및 지팡이(길이 약 8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마구 내려쳐 철로 된 현관문에 수십 개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압수경위에 대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피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