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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2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은 2017. 12. 22. 14:5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의 동생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여, 36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5cm, 총 길이 21.5cm)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면서 마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2세)이 위와 같이 위협하고 뒤이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곳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출석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과 항의에 따지기 위해 집을 찾아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자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과도를 든 채 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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